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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59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 2014. 5.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4. 7. 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머7624호 부동산인도 사건). 1. B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한은 2015. 12. 31.까지로 하고, 월 임 료는 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매월 15일 월 임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4. 6. 30.까지 연체된 월 임료가 35,807,000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한다.

3. 원고는 B에게 2014. 7.부터 2014. 12.까지는 연체된 월 임료 중 500만 원과 매월 발 생하는 월 임료 5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2015. 1. 15.에 는 연체된 월 임료 5,807,000원과 매월 발생하는 월 임료 500만 원을 더한 10,807,000원 을 지급하며, 그 이후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임료 500만 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 한다.

4. 원고가 위 월 지급금의 2회분 지급을 지체하면, 원고는 2회째 지체한 달의 월말에 이 사 건 부동산을 B에게 명도한다.

나. B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에 위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법원사무관은 2015. 5. 8. B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였으며, B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2015본4984호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6. 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조정조항 중 월 임료의 지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기간의 만료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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