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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13963
차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81,9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12. 14.경까지 14개월분 차임 합계 54,600,000원과 연체된 전기요금 3,178,950원, 도시가스 요금 2,286,490원, 상하수도 요금 2,878,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연체된 임료의 금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 임료의 시기는 2015. 10. 20.이다.

반면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6. 5.경 원고와 '2016. 4. 19.자로 이 사건 점포의 비품 일체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임료 연체의 종기는 2016. 4. 19.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 임료는 23,400,000원(= 3,900,000원 × 6월)이다.

한편,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전기요금 3,178,950원, 도시가스 요금 2,286,490원, 상하수도 요금 2,516,530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9. 해지되었는데, 2016. 4.경 사용한 수도요금은 통상 그 다음 달인 2016. 5.경 부과되는 점, 납입기일 2016. 6. 30.자 수도요금, 즉 2016. 5.분 사용요금부터 그 사용량이 0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미납 합계 2,878,420원에서 납입기일 2016. 6. 30.자부터 2016. 11. 30.자까지의 고지액 합계 361,890원을 제한다)이 연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연체된 전기요금 등 합계 7,981,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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