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173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14,329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피고 주식회사 퓨처디벨로퍼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5. 1. 31.부터 2016. 1. 31.까지, 보증금 2,400만원, 차임 24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주식회사 퓨처디벨로퍼의 요청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퓨처레져앤디벨로퍼로 변경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8. 20.부터 2016. 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퓨처레져앤디벨로퍼는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퓨처디벨로퍼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퓨처레져앤디벨로퍼는 2015. 12.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3. 31.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분까지 연체된 임대료 17,628,658원의 50%를 2016. 5. 3.까지, 나머지 50%를 2016.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6월분 임료 264만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

마. 피고들은 2016. 5.분까지 연체된 임료의 50%인 8,814,329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에 기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분까지 연체된 임대료의 나머지 50% 상당액인 8,814,329원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64만원의 비율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