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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033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928,22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 연체된 차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연체된 차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15. 6. 1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20.부터 2020. 7. 20.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C는 2016. 1. 15. 피고의 아버지인 D에게 ‘E’에 대한 영업권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C와 D은 2016. 1. 15. 이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의 변제 책임을 D이 부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20.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당시 피고는 C의 연체 차임 중 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 및 피고의 차임 지급 1)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으로 2015. 9. 22.과 2015. 10. 20. 각 6,6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으로 합계 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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