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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479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3.경 캠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캠디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C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한편 원고와 D는 2013. 12. 중순경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동으로 진행한 후 그 이익금과 손실금을 각 지분(50%)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2. 26.경 캠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창호, 조적, 미장, 페인트, 타일, 내장, 천장, 단지내 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1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캠디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던 중, 원고, D는 2014. 2. 8.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캠디건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5,200만 원 중 캠디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95,401,700원을 피고가 보증하고 지불할 것을 약속함. (2) 공사기간 : 2014. 2. 22.까지 완료 (3) 공사내역 : 이 사건 잔여 하도급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잔여공사(모든 인테리어, 판넬, 기타 미장 등), 자재비 포함 (4) E 대표는 현재 남은 시공을 책임지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2. 17. 1,500만 원, 2014. 2. 26.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77,765,200원 = 2014. 2. 20. 200만 원 2014. 2. 27. 728,200원 2014. 3. 3. 1,000만 원 2014. 3. 8. 400만 원 2014. 3. 11. 300만 원 2014. 4. 23. 4,000만 원 2014. 5. 24. 2,145,000원 2014. 6. 5. 230만 원 2014. 6. 16. 500만 원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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