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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5가합31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 A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 중 토목,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2013. 6. 13.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미장, 설비 등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13.부터 2013. 9. 13.까지, 계약금액 4억 7,700만 원, 추가비용 5,200만 원 추가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선납하고, 공사 완성 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추가비용도 함께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1. 조경공사, 가구공사, 테크공사 별도(실외 : 전기, 통신). 2. 추가비용 (5,200만 원). 3. 추후 준공 후 증감부분을 정산한다. 4. 추후 B동, C동 건축공사를 원고에게 발주한다. 5. 공사대금 결제는 준공 후 20일 이내로 한다. 6. 1세대 분양시 공사비 5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E은 2014. 6.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① E 사망 전 E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미장공사비용으로 850만 원, 설비 및 기타공사비용으로 500만 원, 직원급여 및 식대 등 공사현장경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하여, 합계 총 7,850만 원을 지출하였고, ②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E 사망 후 피고의 감사 C의 부탁으로 공사를 재개한 후 F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타일 공사, 보일러 공사 등을 진행하여 공사현장 직원급여 등 비용 1,100만 원, C에 대한 대여금과 소모자재 구입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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