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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6나37178
공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6. 30.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가설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착공일 : 2014. 7. 1. 준공일 : 2014. 9. 15. 공사금액 : 1억 3,400만 원(부가가치세 4,020,000원 별도) 대금의 지급 선금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공사금액의 10% 1,340만 원 중도금 2층 바닥골조 타설 완료시 공사금액의 30% 4,020만 원 중도금 3층 바닥골조 타설 완료시 공사금액의 30% 4,020만 원 중도금 지붕층 골조타설 완료시 공사금액의 20% 2,680만 원 잔금 비계해체 완료 후 15일 이내 공사금액의 10% 1,340만 원 ( 부가가치세는 잔금 지급할 때 일괄 지급)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6. 30. 1,340만 원을, 2층 바닥골조 타설이 완료된 후 4,02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6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9. 15.까지 이 사건 주택의 3층 바닥골조 타설 공사만을 마친 채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4. 9. 16.경부터 하자 보수 및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라.

㈜ 건축사사무소 율건축은 '2014. 9. 16. 기준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타설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공정율은 53% 상당이다.

지하 공사 및 전층 계단 난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수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1층 노출콘크리트 면보수 필요, 전층 미장 및 견출 필요, 개구부 치수 도면과 상이하여 할석, 조적, 미장 필요)'는 취지의 공정율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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