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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9672
인건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장 공사대금(인건비), 물품대금 및 식대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미장 공사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물품대금 및 식대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미장 공사대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C 지상 건물의 건축주로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D에게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3.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6. 및 2013. 9. 17. 2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부터 2014. 9. 20.까지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미장 공사를 하였고, 그 미장 공사대금(인건비)은 합계 14,33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10,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에 관하여 미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D에게 미장 공사를 대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으며, D이 원고에게 미장 공사를 하도급준 것이므로 D이 거래 당사자이다. 2)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장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3. 9. 16.경 D 및 원고와 함께 위 미장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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