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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하순경 천안시 B 당구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위 “자동차깡” 수법 및 전문 “자동차깡” 업자들을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현대카드를 만들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3. 1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대 M카드(카드번호 : E)에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12. 4.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현대자동차 강남도곡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원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매함에 있어, 구입대금을 위 현대 M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시가 3,1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구매대금 중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22,006,010원을 현대 M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 M카드를 이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위 금원을 변제하게 하고도 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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