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9. 22:40경 내지 22:50경 사이에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회사 사택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위 사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현금 4만 원과 농협 및 현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오전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9. 23:04경 서산시 동문동 터미널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천안시 두정동까지의 택시요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0:33경 천안시 G에 있는 H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비 1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 03:28경 천안시 G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정당한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연습장 이용료 등 150,000원을 결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