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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4고단1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사기대출 브로커인 C와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만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가공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속칭 ‘자동차깡’ 행위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6.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로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고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소위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마치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대금을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면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변제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카드의 특정한도를 올려주어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도 그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일시불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를 승인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 구입대금 3,000만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6.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주)콜렉트대부 부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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