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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2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211』

1. 피고인은 2015. 8. 8. 01:09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횟집’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우편함에 피해자가 놓아둔 위 횟집 출입문 열쇠를 꺼낸 뒤 출입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01: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635』

3. 피고인은 2015. 7. 29.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제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과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판매용 빵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 04:34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2015. 8. 8. CCTV 캡쳐사진, 2015. 8. 17. CCTV 캡쳐사진 『2015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경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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