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1:5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91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음식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의 현금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약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7. 17:0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학원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컴퓨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캐논 화상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주방 쪽 출입문을 환풍기 사이로 손을 넣어 연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00:25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병원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으로 1층 원무과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던 의무기록실 열쇠를 몰래 꺼내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