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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2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점에 이르러 그 곳 창고의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원 상당의 펩시콜라 1병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원 상당의 펩시콜라 1병을 갖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현장 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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