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L의 ‘카카오스토리(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3. 24.에는 “아놔.브이라인 찍히겟소ㅋ"라는, 같은 달 29일에는 ”으이구또한건하셧어ㅋㅋ“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는 강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는 수시로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좋은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와 L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사건을 L에게 굳이 알리려고 하였을지 의문이고 그렇다면 아직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L에게 위와 같은 댓글을 남기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댓글을 남긴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