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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종류, 용법, 타격의 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장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문을 두드리는 펜션 관계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흉기인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 난간에 매달린 피해자를 절벽으로 떨어지게까지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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