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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23 2013노6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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