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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24 2013노8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후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제1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제1심이 명한 부착기간(20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오랜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까지 하여 그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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