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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42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19:3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손님 3명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먹다 남은 고기를 집어던지면서 ‘이거나 처먹고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소주병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위(전체길이 약 24cm )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토막을 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를 약 30m 뒤쫓아가며 가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고기를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가위를 집어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가위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옆구리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마찬가지로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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