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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3: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통화한 일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1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다른 한손으로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에 머리를 박게 한 후 계속해서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그 곳에 주차된 자동차 보닛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게 하고, 양손으로 그 곳에 있는 재떨이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 범행 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가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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