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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8세)이 위 식당 여주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내가 오늘 너거들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위 피해자들에게 가위를 빼앗기게 되자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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