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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무렵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부과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5세)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지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아단공원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피해자 C’이 아닌 ‘피해자 C의 남편’을 의미함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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