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6,848,289원을, 피고인 B로부터 49,247,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건물 4층 D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20.경부터 2018. 7. 5.경까지,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8. 7. 6.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업소에 5개의 마사지 방, 1개의 샤워실 등을 구비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0,000원(카드 110,000원)을 받은 다음, F, G, H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140,395,289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업소 입구 및 업소 내부, 콘돔), 현장사진
1. 전전세계약서 사본, 농협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2018. 7. 6.부터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