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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광주 서구 C 5층에서 ‘D’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주급 40만 원을 받고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 F, G, H, I, J으로 하여금 위 업소 객실에서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위 여자 종업원들에게 손님 1인당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344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으로부터 합계 약 4,49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예금계좌거래내역서(농협 K)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17,900,000원[=18,920,000원{=344회×55,000원(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1회당 실제로 취득한 이익)}-압수된 1,020,000원] [피고인 B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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