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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5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시 사용할 가면, 흰색 마스크, 장갑과 휴대전화를 주워담을 포대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00:03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D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흰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C은 가면과 장갑을 착용한 다음 각자 포대를 들고 시정된 매장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2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9대를 포대에 주워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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