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5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3. 11:54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1 층 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 후원 기부금이 담긴 모금함을 절취하기 위해 휴게실에서 대기한 후, 같은 날 13:02 경 피해자 D가 잠시 성당 밖으로 나간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 위로 모금 함의 문을 뜯어내고 그곳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02] 피고인은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성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 불상 17: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위 성당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의 1 층 입구에 있는 초 봉헌 함의 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관리 하의 현금 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