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20:40 경 제주 서귀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신용카드 7 장, 포인트카드 3 장, 주민등록증 1 장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숄더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1. 21:48 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당시 현금 23,000원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종업원인 I으로부터 선 변제를 요구 받자 같은 날 20:40 경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I이 술과 음식 제공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72』
3. 2016. 1.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 22:00 경 제주 서귀포시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