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의 재심판결을 선고 받아 2015. 6. 15.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대 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5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교회 안에 있는 헌금 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2. 13. 1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6:00 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1 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갔다.
나. 2018. 2. 21.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4:00 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2 층 예배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갔다.
다.
2018. 3. 31. 1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1:3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교육관까지 들어가 그 곳 의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핸드폰 1개,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