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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이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1994. 3. 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아 기타 지원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타 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의 장기간 불법 구금 및 수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원고(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공동피고 1 등은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여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되었다.

(나) 계엄포고 제10호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지하며(제2항 가목),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제2항 나목),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1980. 6. 3.경 영장 없이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구금되었고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등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출판하고 그 유인물을 배포할 것을 모의하는 등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함으로써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공제366호)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육군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제607호) 및 상고(대법원 81도905호)가 기각되어 198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연행 및 구금, 수형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기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기타 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1994. 3. 9. 99,810,8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2. 5.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2012재고단1호), 위 판결은 2012.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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