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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4구합2234
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게 한 원상회복명령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 답 2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C 하천 43775㎡(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국유지 중 29㎡에 관하여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점용면적을 ‘이 사건 국유지 중 29㎡’로, 점용목적을 ‘진출입로 설치(흄관 9m, 콘크리트포장 29㎡)’로, 점용기간을 ‘2013. 10.경부터 2018. 12.경까지’로 정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국유지 중 약 195㎡에 자연석을 쌓아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1, 2항에 의하여, 2014. 10. 13. 이 사건 시설물로 인하여 국유지의 효용성이 저해되고,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1. 13.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14. 10. 20. 동일한 내용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4. 10. 20.자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4. 10. 20.자 원상회복명령은 원고에게 새로운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원상회복을 독촉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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