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복구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피고로부터 점용장소를 ‘화성시 C, D’로, 점용면적을 ‘600㎡’(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로, 점용목적을 ‘화성시 E 임야 2,089㎡(등록전환되기 전에는 F 임야 2,215㎡였다. 이하 ‘근린생활시설 부지’라고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13. 피고로부터 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 2012. 11. 26. 위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목적인 근린생활시설의 부지 조성을 위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4. 3. 19. 화성시장으로부터 승인된 복구설계서상 공시기간 내에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효력소멸에 따른 복구명령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목적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6. 17.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복구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통지를 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같은 법 제43조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제38조의2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