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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22631
하천 및 구거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 답 2,221㎡(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및 C 답 165㎡(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하고, 이 사건 B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D 하천 43,775㎡(이하 ‘이 사건 D 국유지’라 한다) 및 E 구거 3,580㎡(이하 ‘이 사건 E 국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B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D 국유지 중 29㎡에 관하여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점용면적을 ‘이 사건 D 국유지 중 29㎡’로, 점용목적을 ‘진출입로 설치(흄관 9m, 콘크리트포장 29㎡)’로, 점용기간을 ‘2013. 10.경부터 2018. 12.경까지’로 정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D 국유지 중 약 204㎡(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및 이 사건 E 국유지 중 약 171㎡(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에 자연석을 쌓아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을 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로 인하여 국유지의 효용성이 저해되고, 수류 형상변경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 2항에 의하여, 2014. 10. 13. 이 사건 D 국유지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2014. 11. 13.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2015. 5. 27. 이 사건 E 국유지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2015. 6. 27.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D 국유지 중 204㎡ 및 이 사건 E 국유지 중 17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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