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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5119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0. 27. 피고로부터 왕복 4차선인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이하 ‘평화로’라 한다) 중 서귀포시 B 전 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로로 하여 진출입로(이하 평화로와 이 사건 토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서 원고가 점용면적을 진출입로로 신청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346.72㎡ 부분에 대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점용기간 2014. 10. 27.부터 2023. 12. 31.까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로 관련 허가’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5. 1. 2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24.54㎡, 지상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21.53㎡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는 등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24. 도로법 제96조 제2호 또는 제9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취소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로 관련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취소 예고 이후에 원고가 임의로 훼손한 도로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3조에 근거하여 2015. 3. 10.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면서 만약 위 기간 내에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해당 집행에 다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 사유 구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2015. 12. 3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506호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4조 제4항 [별표 1 의 규정에 따르면 연결허가 신청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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