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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7고단244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알바 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일명 C) 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버스 수화물로 오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고객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 돈을 입금해 주면 입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4. 7. 경 천안시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2017.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1%를 제외하고 594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계좌에 남아 있던

4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한 다음 천안시 동 남구 중부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1%를 제외하고 394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을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8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6. 경 천안시 동 남구 천안종합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E이 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온 E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H)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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