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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2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현금 인출 책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다음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3.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6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0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64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5. 3. 20. 경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1길 3에 있는 신 도림 새마을 금고에서 19,000,000원을, 같은 구 구로 중앙로 32가 길 22에 있는 구로 5동 새마을 금고에서 11,000,000원을, 같은 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 불상의 지점에서 25,000,00 원을, 같은 구 구로 중앙로 26에 있는 동 구로 새마을 금고에서 6,050,000원 합계 61,0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보안 직원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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