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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 이를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수금하여 총책에게 송금해 주는 수금 ㆍ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C ’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자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수금ㆍ송금책으로, 2017. 6. 19. 경 성명 불상의 모집 책은 하나 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D에게 연락하고,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하나 금융에서 돈을 입금해 주겠으니, 그 돈을 인출해서 하나 금융 직원에게 반환함으로써 거래 실적을 올려 라.’ 고 기망하여, 위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2017. 6. 19. 경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연락하고,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상환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돈을 보내서 상환하라.’ 고 기망하여, 2017. 6. 20. 11:49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517,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6. 20. 12:23 경 위 D에게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0. 12:23 경 구미시 임은 길 43에 있는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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