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3:30경부터 2014. 4. 9. 03: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57번 옷장 틈새에 불상의 도구를 끼어서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통화내역에 따른 이동경로 확인
1. 각 CCTV 영상사진, PC방 포스기 화면,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등, D CCTV 영상 CD
1. 통신자료 통보, 각 기지국 회신자료, 통신자료
1. 통화내역,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통화내역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려 있는 109번 옷장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은 있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옷장의 틈새에 불상의 도구를 끼어서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