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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31 2014고단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3:30경부터 2014. 4. 9. 03: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57번 옷장 틈새에 불상의 도구를 끼어서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통화내역에 따른 이동경로 확인

1. 각 CCTV 영상사진, PC방 포스기 화면,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등, D CCTV 영상 CD

1. 통신자료 통보, 각 기지국 회신자료, 통신자료

1. 통화내역,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통화내역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려 있는 109번 옷장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은 있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옷장의 틈새에 불상의 도구를 끼어서 벌린 다음 손으로 세게 밀어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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