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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김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지내던 중, 위 D의 68번 옷장 열쇠로 66번 옷장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66번 옷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7. 01:34경 위 D 찜질방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탕 입장시 받은 68번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던 66번 옷장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14:18경 위 D 찜질방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사용하던 66번 옷장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9. 14:46경 D 찜질방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사용하던 66번 옷장을 열어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5. 5. 27. 01:34 도난 피해자 확인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자 E의 피해액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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