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김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지내던 중, 위 D의 68번 옷장 열쇠로 66번 옷장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위 열쇠를 이용하여 66번 옷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7. 01:34경 위 D 찜질방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탕 입장시 받은 68번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던 66번 옷장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14:18경 위 D 찜질방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사용하던 66번 옷장을 연 다음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9. 14:46경 D 찜질방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사용하던 66번 옷장을 열어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5. 5. 27. 01:34 도난 피해자 확인하지 못함에 대한, 피해자 E의 피해액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