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찜질방의 열려 있던 109번 옷장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절취한 적은 있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각 옷장의 틈새를 도구로 벌려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의 자백 및 그 밖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과 같이 찜질방의 열려 있던 109번 옷장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찜질방 직원 및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4. 4. 8. 23:30경 이후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찜질방은 나간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는 점, ㉯ 찜질방 직원은 당일 피고인이 혼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후드티를 뒤집어쓰고 전화를 하면서 찜질방을 나갔으며, 작년에도 같은 사건이 있어 젊은 남자를 의심해서 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강릉 등과 별다른 연고가 없음에도 강릉, 주문진 등을 찾은 이유나 이 사건 당시 행적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