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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38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D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차량과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4. 10:3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D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55 세) 의 공사현장을 철골과 거푸집으로 막아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사현장사진, 시공사 타 절( 계약 해제) 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공사현장 입구에 철골과 거푸집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사 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⑵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⑴ 의 주장에 관하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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