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44 세, 남) 은 스타 코 업주, 피고인 C(41 세, 남) 은 필름 업자, 피고인 A(60 세, 남) 은 타일 업자, G(61 세, 남) 은 페인트 업자, 피고인 B(55 세, 남) 는 목수 업자, H(36 세, 남) 는 창호 및 샷 시 업자이다.
그리고 I와 J은 현장에서 샷 시 등 일을 했던 자이고, K, L, M은 목수 일을 했던 자들이며, N, O은 페인트 일을 했던 자이고, P은 창호 및 샷 시 업자가 아르바이트로 사건 당일 고용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Q(63 세, 여) 과 공사 계약한 R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고양시 덕양구 S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업자들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R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자들 로 R 회사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사건 발생 3일 전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동하여, 2017. 11. 03. 11:45 경 고양 시 덕양구 S 소재 위 유치원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자물쇠 설치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유치원 건물 내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인부들의 공사 업무를 중단케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잔여 공정표, 공사대금지급 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입출금 기록, 현장 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 회 사은 2016. 5.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