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건축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를 원 수급 인인 공사업자 F으로부터 일부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2015. 7. 경 위 공사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어 피해자는 2015. 9. 경부터 위 공장에 점유를 하며 공장 가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14. 08:14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직원인 G에게 E 주식회사의 신축공장 정문과 공장 내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13:05 경 위 공장 건물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위 공장의 담장에 설치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12:07 경 위 공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글씨를 쓰기 위해 라 커를 소지한 채 위 공장의 담장에 설치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E 주식회사 신축공장 앞에 컨테이너 1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져 다 놓고,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장 정문과 공장 내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 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 라는 플래카드를 공장 건물 외벽에 걸어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