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 공동대표이사이다.
피해자 F은 ㈜E( 당시 대표이사 G) 와 2013. 3. 경 서울 중구 H 소재 지하 2 층 지상 4 층의 상가 건물 (I 빌딩) 을 총 6억 6천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은 공사금액 중 2억여원만 우선 지급한 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공사 진행 중 지상 3, 4 층을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후 나머지 공사금액은 주택 전세금으로 충당하여 건물 등기를 하면서 지급 키로 약속하였으나 공사기간이 1년 여 늘어나게 되었고, 2014. 5. 27.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후 최종 2014. 5. 30. 피해자 F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건물 3 층과 4 층에 대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F은 나머지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은 본 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다.
가. 2014. 6. 19. 자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4. 6. 19. 09:02 경 서울 중구 I 빌딩 내에서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가 피해자 F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커피 전문점이 입 점 예정인 건물 1 층 유리 출입문 철제 골조물에 가로로 철제 빔을 용접해 막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고, 학원을 운영할 예정인 건물 2 층 철제 출입문 외부를 용접하여 막아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고, 1 층 커피 전문점과 2 층 학원 운영 예정인 곳 내부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전문점 및 학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18. 자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4. 7. 18. 16:04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I 빌딩 내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1 층 주 출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철판으로 막은 후 철제 구조물을 벽면에 용접 및 철제 구조물과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