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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2863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0. E에게 3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과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D은 피고 의료법인 B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의료법인 B의 관리인 C(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화성시 F 외 2필지 대지에 신축 중인 G병원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하면서 2013. 11. 25. 원고와 G병원 장례식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대여금을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 B이 2015. 2. 23. 재단법인 원불교와 G병원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2015. 3. 1. 피고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은 5억 원(임대보증금 3억 3,000만 원, 해지위약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억 3,000만 원 및 해지위약금 중 일부금 1억 2,000만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은 2015. 3. 13.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5.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합의금 중 잔액과 그 금액에 대한 월 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2015. 3. 31.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전액인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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