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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100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2. 6.까지는 연 8.62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항공, 해상, 운송 주선업 등을,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각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변제 후 남은 대여금은 ‘이 사건 잔여 대여금’이라 하며, 개별 대여 거래를 지칭할 경우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차 대여금’이라는 방식으로 특정한다). 순번 대여 일자 대여금(원) 변제기 이율 비고 1 2010. 1. 27. 5억 2010. 2. 28. 연 9% 기한 연장 합의 2 2010. 11. 15. 3억 미정 연 8.5% 3 2011. 3. 29. 3억 2012. 3. 28. 연 8.5% 4 2013. 11. 18. 1억 5,000만 2013. 12. 25. 연 9%

다. 피고는 아래

3. 가.

항에서와 같이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총 8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변제 일자 변제금(원) 충당 대상(원) 2010. 11. 25. 3억 제2차 대여금 전액 2013. 12. 26. 1억 제4차 대여금 중 1억 2014. 1. 3. 5,000만 나머지 제4차 대여금 5,000만 2014. 4. 30. 4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변제에 따라 4억 원(= 12억 5,000만 원 - 8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11. 30.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아래

3. 가.

2) 가)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4. 30. 변제한 4억 원은 원고의 지정변제충당(민법 제476조 제2항) 또는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제1차 대여금 5억 원 중 4억 원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잔여대여금 4억 원[제1차 대여금 1억 원(이자율 연 9%), 제3차 대여금 3억 원(이자율 연 8.5%)]에 대한 이자율은 연 8.625%[=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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