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0. 6.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연제구 G 소재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F과 함께 H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I은 J 그룹 K 회장의 동생이자 건축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주 대가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연제구 N, 2층 ‘O’ 식당에서, 위 H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P 상가 1층 소재 ‘Q’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추천하는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에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다. 2013. 2. 7.경 부산 동래구 R 앞 'S'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차량 안에서,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행 업체로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선정된데 따른 감사 명목으로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수주 대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산 T 소재 ‘U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위 H 주택재개발 사업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