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등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 내과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파마 킹 영업사원 T, U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2014. 1.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기 여주시 V 빌딩 301호에서 ‘W 내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파마 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B) 기 재와 같이 2014. 5.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 내과의원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C 는 파마 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