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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12.04 2012고합3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O에 있는 P 가공판매회사인 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전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가 발주한 저온저장시설, 가공공장 등 건축공사를 수주 받은 시공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R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업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주사보, 피고인 D은 지방해양수산주사로 어업생산계장이다.

1. 피고인 A

가. 각 배임수재의 점 (1) 피고인은 2009. 6.경 광주 서구 동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봐 주고 추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억 6,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광주 서구 풍암동 불상지에서 본건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S의 본부장 T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S 등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015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P 업무 담당공무원인 C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배임증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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