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7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7. 1.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R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여 주겠으니 믿고 돈 7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S)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 걸쳐 피해자 P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8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0. 6. 부산 남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제가 W공사를 수주 받게 되어 있으니 믿고 우선 경비로 사용할 돈 2,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S)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 10. 6: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도로 상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X에게 "두산건설 현장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