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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16:2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28 세) 이 위 D과 시비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화를 내며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성기를 꽉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종전 집행유예 형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와는 무관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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